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하여 지난해보다 2배까지 뛴 종합부동산세가 지난 23일 일제히 고지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만큼 종부세가 청구된 고지서를 받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 90%)에 따라 종부세 납부 대상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같은 부동산의 세액도 급증할 것이라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설명입니다.

23일 국세청의 얘기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 보유 현황을 토대로 올해의 종부세가 고지되었다고 합니다.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란?

종부세는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오른다면?

또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신규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될 가구도 2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부동산 업계 분석도 있습니다. 문제는 실거주 집 한 채인 1주택자들의 세금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것에 있습니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주택 기준 크기인 전용면적 84㎡(공급면적 34평) 1주택 보유자도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12월 납부할 종부세를 합쳐 1000만원이 넘는 보유세를 내게 됩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는다는 업계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2개의 주택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년부터는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많게는 0.3%포인트 상향되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에서 오는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하며 공시가격 현실화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114㎡ 보유자의 종부세액은 지난해 402만원에서 올해 694만 원으로,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는 지난해 282만 원에서 올해 494만 원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들 주택의 종부세가 1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종부세 폭탄’이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 보유자들도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아파트 보유자는 올해 26만 2000 원의 종부세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시장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주택자까지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무리하다라는 것이 시장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완화 조치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오는 26일 발표된다고 하니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종부세에 대해 한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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