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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배가 오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집주인들 "집..팔까?"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하여 지난해보다 2배까지 뛴 종합부동산세가 지난 23일 일제히 고지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만큼 종부세가 청구된 고지서를 받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 90%)에 따라 종부세 납부 대상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같은 부동산의 세액도 급증할 것이라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설명입니다. 23일 국세청의 얘기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 보유 현황을 토대로 올해의 종부세가 고지되었다고 합니다.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란? 종부세는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2020. 11. 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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