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라라올랏입니다.

정인이 사건의 결심공판이 4월 14일에 열렸는데요. 검찰은 정인이 양모에 사형, 양부에게는 7년6개월 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신문할 땐 부부 간 나눈 카톡 증거로하여 고의성과 양부의 인지 여부, 내심 파악에 주력을 하였다고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의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4월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 정인이의 사진이 놓여 있다.

'정인이 사건'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 14일, 정인이 양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양부모를 상대로 정인이를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내심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정인이 양모가 일부 지우기까지 한 부부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검찰이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이 양부모의 재판 판결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4월 1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정인이 양모 장모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준수사항으로 아동관련기관에서 종사하지 말 것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것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인이 양모 장씨의 남편 A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관련 취업제한명령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날 구형 전 양모 장씨와 A씨를 상대로 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양모 장씨에게는 '살인 고의'를, A씨에게는 '학대 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검찰은 정인이 양모 장씨의 고의성을 인정했고 A씨도 학대 행위를 인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이같은 확신을 굳힌 데에는 둘 사이에 왕래한 사례와 함께 양모 장씨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이 양부모 카톡 내용

 

검찰은 정인이가 사망한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14일과 그 이튿날인 15일 양모 장씨가 보낸 카카오톡을 제시했습니다.

정인이가 사망한 직후 양모 장씨는 지인에게 "혹시 다른 일 없으면 놀 수 있을까요"라는 연락을 받고 "괜찮다(승낙의 의미)"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놀이터 가는 길"이라는 메시지를 추가로 보냈는데요. 같은 날 근처에 사는 지인들과 어묵을 공동구매하자는 대화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인이가 사망한지 모르는 지인이 TV에 출연한 양모 장씨를 보고 메시지를 보내자 양모 장씨는 "결혼해라", "적당히 살아도 된다",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 등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아버지 계좌를 물었으며 생일선물로 돈을 보냈다는 이야기도 나누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정인이 양모 장씨에게 살인을 구형하면서 "양모 장씨의 성격적 특성을 보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죄책감, 피해자를 잃은 고통의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말하며, "(양모 장씨의) 성격적 특성에 비춰보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무시하고 사망의 결과까지 용인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양모 장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토대로 학대 행위가 있었음을 인지했을 것으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정인이 양모가 삭제한 카톡 414건..."미쳤나, 안쳐먹네"

검찰은 정인이 양모 장씨가 A씨에게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다. 대신 오늘 폭력 안 썼다'(지난해 3월6일), '애가 미쳤나봄. 지금도 안 쳐먹네'(지난해 9월15일), '내가 밥 준다고 할 때까지 얘 굶는다'(지난해 8월21일)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양모 장씨는 지난해 9월4일 정인이로 추정되는 아이가 소파에 녹즙을 흘렸다며 A씨에게 '환장한다 진짜. 녹즙, 소파에서 쳐 마시다가 쳐 흘려서 사이로 다 들어가서 졸빡침(화남)', '강하게 화를 내고, 목이 아플 정도로 너무 소리쳐서 때리는 건 참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제시하였는데요.

 

​검찰은 "'때리는 건 참았다'라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일상적 폭행이 행해졌다는 것"이라며 "A씨도 이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 A씨는 당시 녹즙을 흘린 아이를 친딸인 큰딸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5차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양부모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정인이 양모 장씨는 지난해 9월23일 3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 210건을 삭제했고 지난해 10월 17일 정인이 사망 이후 압수수색 당일 오전에는 204건을 삭제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삭제된 카카오톡 메시지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복원해 증거로 제출하면서, 부부 간 또는 양모 장씨와 지인 간 나눈 카카오톡 대화는 선고 때도 양모 장씨와 A씨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증거를 인멸하려고한 것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한편 변호인 측은 검찰이 양모 장씨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부정적으로 묘사된 특정 대화만 증거로 제출했다면서, 정인이에 대한 긍정적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A씨도 신문 과정에서 해당 메시지에 대해 회사에서 일하며 대충 받고 답한 메시지들이라거나 부부끼리 편하게 나눈 대화라는 식으로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를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죄값을 잘 받길 바랍니다.

 

정인이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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